교원의 의무
가)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항).
나)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②항).
다)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③항).
라) (선서) 공무원은 취임한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5조).
마)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바)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사) (품위 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아) (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자) (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차) (영리 업무 및 겸직의 금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카) (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 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 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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